순창군, 2월 한 달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 한도 확대
입력: 2024.01.31 14:11 / 수정: 2024.01.31 14:11

할인율 지류 10%·모바일 및 카드 15%·구매 한도 1인당 100만 원까지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순창군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순창군

[더팩트 | 순창=전광훈 기자] 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 기간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