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줄게" 여중생 성매수 한 30대 최후…징역 1년
입력: 2024.01.31 13:09 / 수정: 2024.01.31 13: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과 22일 B(13·여) 양을 차에 태워 지하주차장에 데려간 뒤 현금 10만 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양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B 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죄책이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에게 성 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며 대가로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1개를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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