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4.01.31 10:55 / 수정: 2024.01.31 10:55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재판부 "1심 판단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충남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국힘·당진2)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현금 50만원 등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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