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논 타작물 재배·휴경 시 ㏊당 최대 200만 원 지급
입력: 2024.01.31 10:50 / 수정: 2024.01.31 10:50

쌀 과잉 공급 문제 해결·농가 소득 보전 도모…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 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 원이다. / 정읍시
정읍시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 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 원이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오는 5월 31까지 ‘2024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 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 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가루쌀이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무·고구마·생강은 신청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공급 방지와 쌀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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