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연수원, 사무실 무상 임대·무허가 자판기 '묵인'
입력: 2024.01.31 14:23 / 수정: 2024.01.31 14:23

연구원 측, 특정 단체에 사무실 무상 임대 특혜 제공
최종 개인사업자 사무실 활용·자판기 영업권도 양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내 건물 일부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20여 년간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영업용 자판기 운용에 사용돼 논란이다./구미=김은경 기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내 건물 일부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20여 년간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영업용 자판기 운용에 사용돼 논란이다./구미=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내 건물 일부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영업용 자판기 운용에 사용돼 논란이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A 단체에 행정재산인 연수원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수원은 해당 단체가 사무실을 처음 사용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지·관리비조차 받지 않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포함해 월 9만 원 남짓을 받고 있어 연수원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연수원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 임대한 A 단체는 해당 사무실을 다시 개인사업자 B(A 단체 사무처장) 씨에게 사무실 용도로 전대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B 씨는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시 해당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해 지난해 구미시가 발주한 산림교육 사업 3개를 모두 독식했다.

게다가 연수원은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A 단체에 장소를 제공했고, A 단체는 자판기 영업권을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해 월 200여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환경연수원이 A 단체에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A 단체가 개인사업자 B 씨에게 같은 사무실을 무허가로 전대한 사실은 몰랐다"며 "B 씨의 사업지 등록 주소를 경북환경연수원 밖으로 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수원 내 자판기가 무허가로 운영된 점은 사실이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할 계획이다"며 "A 단체의 자판기 관련 부당이익금은 현재 조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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