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불법 수산물 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24.01.31 09:09 / 수정: 2024.01.31 09:09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8일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화성시, 안산시 등 연안 5개 시·군의 항·포구 출입항 어선과 수산물 직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는 한편,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