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려간 文 전 사위…특혜채용 의혹에 진술거부권 행사
입력: 2024.01.31 08:53 / 수정: 2024.01.31 08:53

참고인 신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전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과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8년 7월 서 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사이에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 씨는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전 부인이자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적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최근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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