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 무효 주장
입력: 2024.01.30 23:03 / 수정: 2024.01.30 23:03

검찰,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증인신문
재판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판결 단계서 하기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하게 수집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6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이번 사건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라며 검찰 측과 팽팽히 맞섰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당시 유치원 부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치원 부지 사건은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A 씨가 지난 2019년 11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땅 1065㎡를 7억 원가량 주고 매입하고, 경북교육청이 2020년 2월 A 씨의 땅을 유치원 부지 목적으로 10억 5000만 원가량에 매입하면서 A 씨가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사건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나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즉시 증거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출된 증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을 대신해 측근들이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자신은 같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주고 이를 전달한 혐의(정보통신사업법위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2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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