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1.30 20:17 / 수정: 2024.01.30 20:17
하동군의회 임시회 모습./하동군
하동군의회 임시회 모습./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하옥 하동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사업이 실행 가능한 전략과 방법으로 적시에 추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안 강대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근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조성으로 하동군 주민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열린 의회운영위원회는 김민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최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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