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항소심 열려
입력: 2024.01.30 17:35 / 수정: 2024.01.30 17:35

검찰 "부상 피해자들 후유 장애 진단 결과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측 "사죄 의사 없는 게 아냐…피해자 천도재 올려"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망한 배승아 양뿐만 아니라 같이 길을 걷다 다친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상 피해자들의 후유 장애 진단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직접적으로 사죄할 여건이 안 됐던 것이지 사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은 사찰에서 피해자를 위한 천도재를 올렸다는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앞으로 제출할 다친 피해자들의 사실조회 등 여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심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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