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났다는 이유로…여친 삭발하고 강간 '바리캉 男' 징역 7년
입력: 2024.01.30 15:39 / 수정: 2024.01.30 15:39

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강간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강간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강간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1) 씨를 감금한 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살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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