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인천시 이관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 열려
시, 세부이행계획 공개 제안…"노조·주민협의체 대화 나서야"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가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으며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 등 많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는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 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 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 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 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에 대해서도 제안 및 설명을 이어갔다.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 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결 방안이 선결 조건으로 최우선시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 영향 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식 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 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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