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 주겠다" 10대 유인해 성폭행 한 소방관 '징역3년'
입력: 2024.01.30 15:17 / 수정: 2024.01.30 15:17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마사지사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마사지사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마사지사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관이던 A씨는 SNS를 통해 마사지사를 사칭,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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