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입력: 2024.01.30 14:44 / 수정: 2024.01.30 14:44

융자 규모 연 50억…최대 5000만 원·상환기간 4년

인천신용보증재단./더팩트DB
인천신용보증재단./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 원)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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