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용암구' 불법 판매 적발
입력: 2024.01.30 13:39 / 수정: 2024.01.30 13:39

제주자치경찰단 2명 입건…화산송이 20㎏ 1만 5000원에 판매

제주자치경찰단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허가 없이 판매한 2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한 화산송이./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허가 없이 판매한 2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한 화산송이./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60대) 씨와 B(70대)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 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당근마켓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판매한 혐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B 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 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다.

현행 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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