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서 '우수기관 대상' 받아
입력: 2024.01.30 10:50 / 수정: 2024.01.30 10:50

지방세 징수율 등 전체 항목서 높은 평가…교부금 2400만 원 확보

정읍시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읍시
정읍시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대상을 받았다.

정읍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조정교부금 24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평가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 대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시는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타지역 거주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뚝심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꾸준한 지방세 납부 홍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높은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 징수 향상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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