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술먹방'을 하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술먹방'을 하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김포시 통진읍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술먹방을 함께 진행하다 갑자기 격분해 몸싸움을 했고 결국 흉기까지 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돼 이를 본 시청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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