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5차례 범행 시도…사람 많아 실패
김 씨 "선거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범행"
지난 2일 부산 일정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범행 27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6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살인미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 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식 실패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로써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연마하고 범행에 용이하도록 손잡이 부분을 개조했다. 김 씨는 개조한 흉기로 찌르기 연습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자신의 사무실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에 맞춰 목도리를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직접 (찌르기) 연습을 했다고 진술했고, 연습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인적이 드문 아침시간이나 밤 시간에 주로 연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지난해 6월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에서부터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이동하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씨는 사람이 많거나 경호가 철저한 상황 등을 이유로 범행 시도는 5번 실패했다. 김 씨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결심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범행을 결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해 실제 가족들에게 송부(살인미수 방조죄 등)한 혐의를 받는 A(75)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대표가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키는 것을 한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등의 범행 동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 보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씨의 지인이나 차량 동승자, 통화 상대방 등 114명을 조사했다. 또 통화 내역,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휴대폰 포렌식과 PC 포렌식, CCTV,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
과학수사 부분에서도 영상 분석과 DNA 감식, 필적, 음성 감정 등을 동원했다. 그 결과 김 씨 배후에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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