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전년 대비 17.6% 증액...27억 원 지원
입력: 2024.01.29 16:18 / 수정: 2024.01.29 16:18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 등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대폭 늘려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

시는 올해 단지 내 낡은 시설을 보수하려는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 27억3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23억2600만 원보다 4억1000만 원(17.6%) 늘어난 규모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24억6000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1억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1억7000만 원 등이다.

유지·보수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옥상,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낡은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면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용인시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시 주택과로 내면 된다.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쯤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경비원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은 다음달 별도의 계획을 세워 그 대상을 결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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