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엉덩이 때리기'…양산시의회, 상습 성추행 혐의 의원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4.01.29 14:46 / 수정: 2024.01.29 14:46

당사자 제외 18명 여야 시의원 전원 징계요구서 제출

29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모습./양산시의회
29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모습./양산시의회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장기간 상습적으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회 김태우(국민의힘 탈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양산시의회는 29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을 제외한 양산시의회 소속 18명 여야 시의원 전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A(30대) 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본인의 성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양산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양산시의회는 시의원의 품위를 격하시킨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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