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노형욱 예비후보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전 조사 착수
입력: 2024.01.29 13:27 / 수정: 2024.01.29 13:27

본격 조사에 앞서 허위 사실 공표 여부 등 파악
노 예비후보 "포털사이트·저서 내용 단순 실수"


광주시 동남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더팩트DB
광주시 동남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광주시 동남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사항 기재 의혹과 관련,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 선관위는 해당 의혹(<더팩트> 1월 24일 보도, '노형욱 예비후보, 포털사이트 학력 허위 표시 잡음…"사실 아닌 사항, 즉각 수정 조치' 참조)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와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를 파악한 뒤 공식 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등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자신이 졸업할 당시 교명인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 대신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경기도 오산시의회 정미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실시된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이력을 '대학원 수료'로 써낸 뒤 당선됐다면 이는 선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 24일 노 예비후보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 예비후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물정보와 자신의 저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반걸음 앞에 노형욱이 있겠습니다'에 '198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로 각각 학력을 올려놨다.

반면 노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서류'에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과 파리정치대학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는 "네이버 인물정보에 게재된 학력사항을 바로 수정하겠다. 저서에 나온 학력도 단순 실수다"고 해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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