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공사장에서도 불법행위 ‘여전’
입력: 2024.01.29 09:11 / 수정: 2024.01.29 09:11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조차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자체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이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5건)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70건) 또는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 하도급행위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의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 시·군 등에 안내해 관리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청 누리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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