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 공약
입력: 2024.01.26 17:41 / 수정: 2024.01.26 17:41

"대통령의 이해충돌 발생 시 거부권 행사 까다롭게 만들어야"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률들은 결국 폐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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