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으로 기업도시 활성화 기대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해남군 |
[더팩트 l 해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 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까지 확대됐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기관 설립 요건이 확대되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이번 법률 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기업도시 내 임직원 등 가족 단위 인구의 유입과 정주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 원을 투입해 인구 3만 6600명의 자족도시를 조성한다.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파크,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각종 민관 투자 유치가 이어져 활성화에 본격적인 나래를 펴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인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만 1만여 명이 넘는 신규 고용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이 올해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 4600세대의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도시 내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 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 공모와도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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