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후 흉기 난동 벌인 40대…경찰, 테이저건 대신 실탄 쏴 제압
입력: 2024.01.26 13:43 / 수정: 2024.01.26 13:43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인천에서 차를 훔치고 도주하다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윤용민 기자
인천에서 차를 훔치고 도주하다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윤용민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에서 차를 훔치고 도주하다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6일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3)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을 향해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인천에서 차를 훔쳐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렀고, 이에 경찰은 권총 공포탄 1발에 이어 실탄을 A 씨의 다리에 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테이저건을 발사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바로 총으로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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