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71·여) 씨 등 3명과 고스톱 화투를 치던 중 C(64·여) 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B 씨와 D(79·여) 씨에게도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가 숨지고, C 씨와 D 씨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족은 "A 씨가 사형을 받아도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며 "제발 정신이상자라고 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말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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