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
달빛철도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특별법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경제 발전,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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