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법정구속 
입력: 2024.01.25 16:38 / 수정: 2024.01.25 16:38

법원 "범행 인지…유족, 엄벌 탄원"

계곡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3·여) 씨의 지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계곡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3·여) 씨의 지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계곡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3·여) 씨의 지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사실을 인식했다"며 "게다가 '복어독 살인 미수사건'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1월 이 씨가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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