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1.25 16:37 / 수정: 2024.01.25 17:00

공항공사가 영종 도로 관리…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 빨라질 듯

배준영 의원 "인천대교 전 국민 통행료 반값 적용 시점 앞당기고 공항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영종 도로 관리 및 지역개발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배준영(중·옹진·강화)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이 25일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과 연계된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영종 주변지역 개발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에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과 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인천대교 요금 인하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인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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