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특별법안 발의
입력: 2024.01.25 15:53 / 수정: 2024.01.25 15:53

허브도시 조성 위한 규제 혁신 및 특례 부여 등 담겨
부산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 설득해 나갈 것"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가운데) 등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당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가운데) 등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당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3대 전략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 등이 있다.

3대 전략 분야로는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사람)이 선정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신설과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지원 근거와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도 핵심 내용으로 포함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조성으로 구성했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과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는)남부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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