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징역 최대 15년'
입력: 2024.01.25 15:55 / 수정: 2024.01.25 15:55

법원,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양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를 숨기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친구 B(17) 양의 집에서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사망하자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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