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시정 운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할 것"
시민단체 "대전고법 3개월 이내 파기환송심 마무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중단없이 시정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이 절차상·실체상 문제가 있어 파기환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게 된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온양2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앞서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재판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박 시장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절차상 문제, 실체상 문제 등 모든 부분이 다 있고 상고 이유에 무죄의 취지를 넣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다"며 "남은 재판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잘 대응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아산시교육경비삭감학부모추진위원회, 송남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과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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