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5013건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3189건(41%)을 원상복구하고, 4579건(59%)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건수를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이다.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현장을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 이해강제금을 부과했다.
B시는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던 지역농협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C시는 드론 촬영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야에 설치된 건축물(창고), 야적장 등을 포착해 철거하도록 했다.
도는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방문, 드론 단속 등을 통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다"며 "올해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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