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재외동포 여성청소년 위해 조례 개정
입력: 2024.01.25 13:54 / 수정: 2024.01.25 13:5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생리용품 보편 지원 대상에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 1만 3000원씩 지원되며 최대 연 15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2월 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v00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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