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더팩트 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68)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를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1월 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A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 △2022년 1월 8일에는 지지를 호소하며 4만 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같은 달 28일에 A 씨와 기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업적을 홍보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8년 3월 선거공보물 용도로 애완견을 안고 촬영을 한 뒤 애완견 모델료 30만 원을 A 씨가 견주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측은 "2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고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업적 홍보가 아닌 달서구청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애완견 모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A 씨가 대신 지급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구청장 측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위다"며 "A 씨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치·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1월 8일자 식사비를 결제한 기부행위와 같은 달 28일자 업적홍보행위는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를 판단한다"며 "비교적 기부 액수가 적고 적은 인원에게 홍보를 한 점, 이 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 구청장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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