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기업 모집
입력: 2024.01.25 11:08 / 수정: 2024.01.25 11:08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중소기업, 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일반휴게시설 신설·개선은 최대 400만원, 3개 기관·업체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5~20%는 자부담이다. 보조금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환기·환풍 및 샤워시설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냉·난방 및 환기시설의 교체·구입 △이 밖에 휴게시설 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며, 이후 현장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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