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견본품으로 위장
내수용으로 수입된 IC칩 포장 상태(전략물자 표시) / 관세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40대) 씨와 이사 C(40대) 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다.
B 씨와 C 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몰래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 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해 A사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 6000개(139억 원 상당) 중 5만 3000개(118억 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 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한화 75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신고한 후 해당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수령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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