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홍보물./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 한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5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이 기간 의정부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한 것은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 의정부지방법원의 10.5%였다.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회생) 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해 면책을 받은 1014명만을 따로 떼어보면 무직자가 83.8%였다.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76.4%나 됐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친족 등의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도 150만 원 미만이 82%에 달해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사업경영 파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부분(94.1%)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사업 등의 악화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원해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곳에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소 이후 4586명이 지닌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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