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보광산업 채석단지 사업 연장 말아야"
입력: 2024.01.24 18:56 / 수정: 2024.01.24 18:56

19년 동안 43만 854㎡ 규모 채석단지 운영
보광산업, 면적 확장과 사업 기간 연장 신청


군위군 효령면 보광산업 채석단지./군위=김은경 기자
군위군 효령면 보광산업 채석단지./군위=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군위=김은경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 "군위군 효령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연장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군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 부의장은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 부의장은 "보광산업이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43만 854㎡ 규모의 채석단지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광산업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만 9252㎡를 추가한 총 87만 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서 부의장은 "이처럼 보광산업이 최근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위군은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군이 주민들의 반발과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부의장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며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을 적극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군위군은 채석단지 확대는 미정, 산림청은 해당 필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니라며 답변을 관할 지자체인 군위군으로 이송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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