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청년농 적극 지원
입력: 2024.01.24 17:34 / 수정: 2024.01.24 17:34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다.

대상 지역과 농지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역으로,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이다. 농업진흥지역 외 경우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한다.

아울러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 사업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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