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조속 추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 원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24일까지 대전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청은 1665명으로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 중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