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결심 섰지만 25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동력 상실 우려도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수수료로 도마 위에 올랐던 아산시학교급식센터의 직영 전환이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사진은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전경. / 아산시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수수료로 도마 위에 올랐던 충남 아산시학교급식센터의 직영 전환이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다만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최종 변수로 떠올랐다는 시각이 나온다.
24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아산원예농협이 맡아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직영 운영을 검토 중이다. 직영 운영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7.5%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남수 아산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학교급식센터의 정산서를 요청했으나 '5년 치의 정산서가 종이 한 장'으로 제출됐다"며 "정산서를 검토해 사업의 수수료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 제출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도 학교급식센터의 불투명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2023년 기준 무상급식비 340억 원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항목과 아닌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감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하 먹거리재단을 통해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미 300여 곳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대한 공공급식을 진행하는 만큼 학교급식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시가 지난 6개월간 검토를 했음에도 직영 전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아산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코앞인데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영 전환에 대한 결심이 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5일 열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직영 전환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25일로 예정돼 상황에 따라서는 직영 전환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 시장이 생환할 경우 직영 전환에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해 직영 전환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직영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직영 전환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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