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쯤 경북 경주에 있는 어머니 B(84·여) 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부터 "술을 마시지 마라, 왜 나한테 와서 사느냐"는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 씨는 키 154cm에 몸무게는 약 42kg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또 2022년경 치매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에는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B 씨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A 씨가 장남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B 씨를 오랜 기간 봉양해 온 점, 유족들이 A 씨의 평소 효심을 보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