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예비후보, 전주 삼천 1·2지구 재건축·도시개발 특별법 추진
입력: 2024.01.24 14:05 / 수정: 2024.01.24 14:05

"특별법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

최형재 예비후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재 예비후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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