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 또’ 벽돌 든 50대 편의점 강도…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1.24 13:38 / 수정: 2024.01.24 13:3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 점원을 벽돌로 협박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4시 10분쯤 양손에 깨진 벽돌을 든 채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편의점에 나타나 그중 하나를 담배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직원을 위협해 현금 252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같은 해 9월 22일에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그는 절도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했으며 이번 범행도 각각 출소 4일과 7일 만에 일어난 범행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벌인 생계형 범행인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편의점 직원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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