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최대 3900만원 지원
입력: 2024.01.24 11:31 / 수정: 2024.01.24 11:3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6+6 부모유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조치다.

확대 개편으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부모가 각각 최대 1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시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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