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태안항 등 무역항 사용료 충남도 이관...연간 160억 규모
입력: 2024.01.24 10:29 / 수정: 2024.01.24 10:29

해수부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가 충남 도민을 위해 쓰인다.

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하고 국가 세입으로 징수해왔다.

민선8기 출범이후 김태흠 지사는 해부수에 지방 무역향 사용료 이양을 건의하고 요청한 끝에 최종 이양 결정 통보를 받았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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