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입력: 2024.01.24 10:14 / 수정: 2024.01.24 10:14

2월 2일~8일까지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등

대전시는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 대전시
대전시는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2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소비촉진 운영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3만 4000원~6만 8000원 미만 어치 구매하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1주일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수당 지원사업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