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9조 규모 조달계약 상반기 집행...역대 최대
입력: 2024.01.23 18:29 / 수정: 2024.01.23 18:29

임기근 청장,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
조달수수료 15% 할인, 조달절차 신속·간소화 추진


임기근 조달청장이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올해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조달청
임기근 조달청장이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올해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조달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의 조달계약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고,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도 1~2월에 조기 공표한다.

또 대형 공사의 발주 시 필수 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은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일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고,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40일로 줄이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한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으로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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