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같은 '해외 공무 출장 취소'인데…사뭇 다른 두 지방 의회
입력: 2024.01.23 20:15 / 수정: 2024.01.23 20:15

경북도의회, 정당한 사유 없어도 사무처 대납이 관행
포항시의회, 의원 본인이 위약금 물고 사유서도 제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공무 출장 취소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납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외유 성격을 띤 해외 공무 출장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위약금마저 대답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하는 국제친선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당초 12~13명의 도의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칠구 운영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의원 2명 등 4명은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당시 행사에는 배한철 의장과 한창화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등 도의원 9명, 수행 직원 9명, 통역 1명이 동행했다. 행사에 도의원 9명과 사무처 직원 9명이 참가해 1대1로 '황제 의전'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당시 행사에 불참 도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라며 구두로 사유서를 대신했다.

이들의 불참으로 경북도의회가 대납한 위약금은 항공료와 열차비 등 1인당 약 30만 원씩 120만 원가량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항공·숙박시설 등 예약 취소 시 수수료(위약금)는 출장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에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북도의회와 달리 포항시의회는 똑같은 사안에 시의원 본인이 위약금을 물고 사유서도 제출해 대조를 이룬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를 다녀왔다.

이 행사에 불참했던 A 시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공무 출장 불참 사유가 적당치 않다며 위약금을 물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배우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병원의 입원확인서 등 관계 서류를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이번 국제친선 교류행사에는 당초 12~13명의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돼 9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비행기표 예약금 손실 등 여러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무처 직원의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위약금 대납은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쭉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일인데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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